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 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권한대행의 순서는 국무총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안정적인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가 불가할 때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헌법 제7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는 엄격하고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