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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대방 위치추적 어플의 진화와 이용실태

· 댓글개 · 데큰

가족, 상대방 위치추적 어플은 스마트폰 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기나 스마트폰 앱등 비슷한 기능의 어플들이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위치 추적 어플은, 기존의 단순화된 위치확인에서 벗어나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치추적 어플은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스마트폰으로 보호자가 보호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선을 저장하고 일정시간 간격으로 보호자에게 알람이 전송되도록 하는 기술로까지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위치찾기 기능만을 사용하여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초기 방식에서 발전하여 지금은, 최근 위치를 공유하고 있는 보호자가 상대방의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위치 추적 어플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정점에 다다른 요즘에와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혁신적인 변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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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도 손에서 떼어놓지 않고 휴대한다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성질에 위치추적 어플같은 GPS 기능을 녹인 위치기반 서비스들이 인기 컨텐츠로 앞다투어 선보여지고, 급기야 위치기반 서비스 핵심이던 네비게이션 시장까지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기능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리한 위치추적 어플덕에 타인의 위치추적 범죄도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 이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현황‘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위치정보법 위반 검거건수가 234건, 검거인원은 4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위치추적 기능들이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5년에 개인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바 있습니다.과거에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불법위치추적부터 현대의 휴대폰 어플 등을 통한 불법 위치정보 수집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위치정보법 위반행위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차츰 현대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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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치추적은 과거에 흥신소같은 불법 업체를 통해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에서 최근들어 상대방위치추적어플이나 가족위치추적어플같은 각종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법위치정보 수집까지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위치정보를 노리는 범죄가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56건(89명 검거)을 기점으로 2015년 42건(54명 검거)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위치정보법 위반사범이 2016년 7월 현재까지, 이미 전년도 수치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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