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선납을 위한 자동차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메일

자동차세 연납, 선납을 위한 "자동차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메일"이 왔네요. 확인하지 못한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17-01-12 (목) 15:15 
보낸사람 
위택스<no-return@wetax.go.kr> 
받는사람 
0 0 0<sitos310@naver.com> 
wetax_전국지방세 신고.납부 위택스로 편하게 하세요.  '17.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 안녕하십니까. 위택스입니다. 
 '17.1월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기간: 1.16 ~ 1.31)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3,6,9월에 가능합니다. 
○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시면, 납부시기에 따라 해당 자동차세를 아래와 같이 할인 해 드립니다. 
- 1월 납부 : 1년분의 10% 공제 
- 3월 납부 : 1년분의 7.5% 공제 
- 6월 납부 : 1년분의 5% 공제 
- 9월 납부 : 1년분의 2.5% 공제 
※ 자동차세 연세액 산출근거 등 세부내용은 소관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3항 
 

 
○ 연납을 신청하지 않을 시, 6월, 12월에 각각 보내드리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설명절 연휴와 자동차세 연납신청,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마감으로 인해 1.31(화)에 위택스 사용자  집중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1.31(화) 이전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 연휴기간 동안 농축협·농협은행 전산시스템 작업으로 농협계좌를 이용하는 금융거래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납세자께서는 사전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기간 : 1.27(금) 00:00 ~ 1.30(월) 24:00, 농협 홈페이지 참고) 감사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안내 >> 
· 신 고 : 위택스 및 해당 자치단체 방문 신고 가능 
· 납 부 : 위택스, 시도 이택스, 은행창구, CD/ATM,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납부 가능 
  


※ 위택스 이용시간 : 평일 및 휴일 7:00 ~ 23:30 
(설명절 연휴 기간 위택스 정상 운영) 
  ☞ 시도 이택스 
서울, 부산, 인천 거주자는 해당 자치단체 이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가능 
서울이택스  부산이택스  인천이택스 
※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본 메일은 위택스 회원 가입 시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신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되며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위택스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선납은 한번만 신청하시면, 이런식으로 연락이 오므로 한번만 신청하여 놓으시면, 잊지 않고 납부할수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을 위택스에서 가능하지만, 해당 거주자 분들은 이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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