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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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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집을 팔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자가 2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집을 팔아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취득과정과 보유기간에 따라서는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중 이사를 가기 위한 경우에, 1가구 1주택 자가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 자가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유한 기간이 1년을 넘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다시 매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라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라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집을 한 채 더 소유하게 된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존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 모두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모두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2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합치면서 2주택이 된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친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녀나 부모가 소유한 주택 중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 보유가 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2주택 보유가 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고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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