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 에서 자동차문제 해결
- 금융
- 2017. 7. 27.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를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해 보고 해제할 수 있도록, 자동차압류 해제 민원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 납부와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 또는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곤 했던 것입니다.
얼마전에 구축된 자동차 대국민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이사와같은 피치못할 이유로 인한 체납금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가산금을 부과 받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도 방지하고 시간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교통범칙금이나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 할수 있도록하고 압류해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는 자동차 압류해제와 같은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 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민원을 해결할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해야지만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에서 체납금을 납부한 후 재 조회하면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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